Ⅱ 호주제 문제점
1. 헌법의 기본질서와 가족제도의 형태
(1) 민주적기본질서와 가족제도 헌법은 우리 공동체를 구성하고 유지하며 통합하기 위한 기본원리로서 자유민주적기본질서·민주적기본질서를 선언하고 있다. (자유)민주적기본질서는 민주주의의 실질적 요소인 국민의 자치, 자
2004년 8월 27일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2003헌바85). 헌재는 이날 결정에서
“현행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이 추가되었는바, 그중 자유민주적기본질서 및 위태
민주적 입헌질서의 필수 불가결한 최저 조건은 첫째로 국가의 기능이나 권능은 한곳에 집중을 피하기 위해 상이한 기관에게 배분되어야한다. 둘째로 이들 상이한 국가기관이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에 관하여 명확한 배열과 권력의 분할과 그 분할에 의한 권력의 제한을 확립하여야 한다. 셋째로는 기관
살기 위하여 법치주의의 원리에 바탕한 자유민주주의헌법을 소중하게 지키고 다듬어 나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Ⅱ. 헌법의 개념
실체적 실질적 헌법과 형식적 성문의 헌법으로 구별된다. 실체적 의미의 헌법은 정치과정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규칙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운영된다.
민주적기본질서의 침해 여부
(1) 우리 헌법이 명시한 국민주권주의와 민주주의 기본원리는 국민각자가 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실질적인 국민주권의 실현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바로 “선거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즉, 국회의원선거법은 국민의 주권행사를 합리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