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부과 조치를 취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진정한 친구들(real friends)에게는 우호적으로 대하고 있는 가운데 관세 적용에 있어 상당한 유연성과 적극적인 협조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장에서는 한국산 일부 제품에 대하여 미국의 반덤핑 고율의 관세 부가 조치에 대한 귀군의 소거
반덤핑관세 부과가 다분히 보호적이고 자의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과거 미국과 EU의 반덤핑제소 조치현황을 살펴볼 때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즉, 양국의 반덤핑제소 중 무혐의나 소취하의 경우가 긍정판정을 받은 경우보다 월등히 많았음을 볼 때, 미국과 EU가 덤핑을 빌미로
최혜국대우(MFN)원칙은 국제상품 거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이다. WTO협정은 이러한 원칙들을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한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하고 있는데 ①反덤핑 조치 ②보조금 및 상계관세 ③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s)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Ⅰ.서론
반덤핑(anti-dumping) 제도는 수출국의 덤핑행위로 인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반덤핑관세 등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하는 제도로써 2001년 11월에 개최된WTO 제 4차 각료회의에서 DDA 협상의제로 공식 채택되었다. 특히 동 제도는 수출국 국내시장에서의 가격, 즉 정상가
머리말
산업피해구제제도는 덤핑 또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물품의 수입이나 수입급증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받은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당해 수입품에 대해 수량제한이나 관세부과 등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하는 제도이다.
산업피해구제제도는 GATT 및 WTO규범으로 보장된 유일한 국내산업 보호장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