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국제법상국가책임
1. 국가책임의 개념
국가책임이란국제법상으로는 국가가 국제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한, 또한 국내법상으로는 국가가 국민에 대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는 일을 말한다. 2001년 UN국제법위원회가 채택한 국제위법행위에 관한 국가책임규정 초안 제1조 역시 국가
국가책임 문제의 핵심은 어떠한 작위나 부작위, 그리고 어떤 개인에 의한 작위나 부작위가 국가책임을 발동시키느냐, 즉 그 성립요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2) 민사책임의 원칙과 형사책임의 원칙
국제법은 기본적으로 국제의무위반행위, 즉 국제위법행위(international wrongful act)는 국내사법상의 불법
책임을 과제로 하고 있다. 현행의 환경관계법에서는 환경책임에 대한 국민의 권리구제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환경책임에 대한 민사법적 권리구제는 행정쟁송ㆍ국가배상ㆍ손실보상 등 행정구제법상의 제도 및 헌법소원ㆍ청원, 민원제도, 분쟁조정제도와 민사상의 각종 구제수
국가에 적용되기 위하여는 그 국가의 명백한 수락이나 승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 제기된 분쟁과 조약간의 관계가 명백하지 못할 수 있는데 이경우 ICJ판례는 재판소가 스스로 그 조약문을 해석, 그것이 제기된 분쟁에 적용될 것인가를 결정하였다.
2. 국제관습법
두번째 재판준칙
국제적인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 라는 의견을 같이하고 집단살해예방과 처벌을 위한 조약(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을 채택했다. 이 조약의 제1조에 의거하여 집단살해범죄를 국제법의 적용을 받는 범죄로 규정했다. 아울러 제6조에 의하면 "집단살해혐의로 기소된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