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방폐장 유치 초기부터 반대하는 세력이 조직화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과정에 줄곧 유치반대를 주장하던 부안군수가 유치입장을 밝히고 유치신청서를 중앙정부에 제출함으로써 갈등이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또한 중앙정부(산업자원부 장관 등)가 부안군민들에게 현금보상안에 대한 내용을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부안을 방폐장 후보지로 선정했던 사례는 부안군수 폭행과 117일 연속 촛불집회, 43명 구속, 사적 주민투표로 이어진 극단적인 공공갈등의 표출 끝에 방폐장 입지 취소라는 결과를 가져온 사례이다. 본문에서는 왜 부안군방폐장건립이 정부가 기획한대로 추진되지 못
대한 환경영향평가 신청서가 환경부에 접수된 시점은 착공 후 6개월이 지난 87년 10월이었다. 환경평가를 하고 난 뒤 환경파괴에 대한 만반의 대비를 갖추고 공사에 착공한다는 건설의 기본이 깡그리 무시된 것이다. 건교부는 오이도와 대부도 양쪽에서 만들어 나오는 방조제를 최종적으로 막을
헌법이 규정한 각종 법률, 내부규정, 각종 정책에 대한 절차 등이 있다.
두 번째 기준으로 행정이념이 있다. 이는 행정책임에 대한 기준이 애매모호할때 민주성, 효과성, 능률성, 합법성 등이 순서대로 중요하게 고려할 수 있는 기준으로 이 기준은 시대나 사업 등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부안군수의 원전수거물관리시설 유치안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그리고 약간의 충돌은 예상하고 있었으므로, 정부는 부안군에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반대주민에 대한 설득에 들어갔다. 그러나 설득과정에서 양측간의 견해 차이는 더 커졌으며 그 갈등 양상은 더욱 더 악화되고 있다. 한편, 방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