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행정상 손해배상 제도의 개념
행정상 손해배상 제도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법한 활동에 의하여 개인에게 가하여진 손해를 전보하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
Ⅱ. 행정상 손해배상과 민사상 불법행위 배상책임
행정상 손해배상은 행위의 위법성과 그에 대한 과실을 성립요건으로 하고
III. 배상청구의 절차 (결정전치주의)
1. 행정절차에 의한 청구
(1) 결정전치주의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의 배상금 지급의 결정을 거친 후가 아니면 제기될 수 없다 (법 제9조)
(2) 결정의 효력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의 동의가 있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인의
배상 문제를 떠안게 된다. 이 전후배상 문제는 미국에 의해 주도되었고, 일본은 미국의 결정을 일방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에 처하게 된다. 이것은 제1차대전직후의 독일에 대한 배상정책과는 다른 양상으로, 다음의 세 가지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첫째, 독일의 경우에는 독립국으로서의
하거나 혹은 사실심 변론종결때의 시가가 표준이 된다.
3. 배상액 산정의 장소
채무불이행에 의한 통상가격을 배상하여야 할 때에 특약 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채무의 이행지에서의 가격을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특별가격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결정하는 수 밖에 없다.
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된다.)
②법원이 제1항의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구금의 종류 및 기간의 장단, 기간중에 받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상의 고통과 신체상의 손상, 경찰, 검찰, 법원의 각 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