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수역 등 연안국들의 관할권이 미치는 수역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이유에서, 전통적인 공해의 자유를 강조하였을 뿐 공해상 어업문제에 대해서는 자세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배타적경제수역이 확장되면서 해양생물자원들이 경제수역과 경제수역, 경제수역과 공해를 왕래하며, 일부 어족들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선포하였고, 중국이 배타적경제수역 및 내륙붕법을 발효하는 등 국내해양수산업은 새로운 해양질서에 대응해야만 했다.
어선감축계획은 연안어업 3개 업종과 근해어업 12개 업종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2,402척의 어선을 줄여 나갈 방침이다. 이러한 어선감축은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와 같은 해양과 오염물질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40여 년 전 해양에 투기된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연구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제1차 해양오염회의가 1959년에 개최된 바 있지만, 해양관련 국가들이 해양오염 연구 결과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1966년 이후이
한일어업 협상이란?
어업협상?
1965년 한일어업 협정
1965년 한일어업 공동위원회 설치
현재 총 16차 회의(2015년기준)
어업 협정
<어업 협정 위원회>
배타적경제수역 (EEZ)
어업 구역 설정
기국주의* 설정
자원조사
수역 설정
<어업 공동 위원회>
어선 규모 제한
어획량 조정
출어 척수 조정
어업자원관리의 필요성
UN의 『책임있는 수산업 규범』시행에 따라 어업자원의 보호와 관리, 어린고기의 혼획과 해상 투기를 줄이고, 어획을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어구어법 개발에 대한 연구가 국제적으로 요구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조업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