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경제수역(EEZ)을 선포하였고, 중국이 배타적경제수역 및 내륙붕법을 발효하는 등 국내해양수산업은 새로운 해양질서에 대응해야만 했다.
어선감축계획은 연안어업 3개 업종과 근해어업 12개 업종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2,402척의 어선을 줄여 나갈 방침이다. 이러한 어선감축은
확보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양자강 수역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양측은 2000년 8월 3일 어업협정에 정식 서명하였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1996년 2월, 중국은 1996년 7월 해양법협약의 당사국이 되었고, 중일 어업협정은 1997년 11월 서명되었으며 한일어업협정은 1998년 11월 서명되어 1999년 1월 발효하였다.
연안국과 그 국민이 인접한 공해나 수역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국가는 직접 또는 3장에 규정된 적절한 협력체제 즉 지역기구를 통하여 그러한 수역에서의 어족보존을 위해 필요한 조치에 합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공해에 수립될 관리조치와 연안국이 자국 관할구역에 수립한 관리조
어업자원관리의 필요성
UN의 『책임있는 수산업 규범』시행에 따라 어업자원의 보호와 관리, 어린고기의 혼획과 해상 투기를 줄이고, 어획을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어구어법 개발에 대한 연구가 국제적으로 요구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조업하고 있는
한일(韓日) 어업협정에서 독도를 중간수역 안에 넣어놓고 이 협정의 시행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이 수산자원의 공동관리를 실시하게되어 있으며, 그렇게 되면 그 때부터 독도에 대한 우리 영역주권의 배타성(排他怯)은 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중간수역은 공해적(公浿的) 수역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