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수역 등 연안국들의 관할권이 미치는 수역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이유에서, 전통적인 공해의 자유를 강조하였을 뿐 공해상 어업문제에 대해서는 자세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배타적경제수역이 확장되면서 해양생물자원들이 경제수역과 경제수역, 경제수역과 공해를 왕래하며, 일부 어족들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선포하였고, 중국이 배타적경제수역 및 내륙붕법을 발효하는 등 국내해양수산업은 새로운 해양질서에 대응해야만 했다.
어선감축계획은 연안어업 3개 업종과 근해어업 12개 업종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2,402척의 어선을 줄여 나갈 방침이다. 이러한 어선감축은
신 한일어업 협정의 배경
신 한일어업 협정의 내용
신 한일어업 협정의 성격과 쟁점
신 한일어업 협정의 경과
17개조 본문 주요 내용
제1조경제수역(EEZ)을 상호간에 협의된 협정수역으로 정함
제9조
동해와 남부 대륙붕 등 협의가 필요한 영역에서는 중간수역을 두기로 함
한일
걸쳐 한국어선을 납치한 사건, 구한일어업협정의 일방적 파기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일본의 협상과정에서의 강경태도에 밀려 한국 측의 입장을 고수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따라서 협상진행과정의 분석과정을 통해 이러한 비판이 적실성을 갖는 지 살펴보도록 한다.
수역에서는 사실상 공해자유의 원칙에 입각한 일본 어민의 자유로운 어로가 보장되게 되었다.
연안 12해리는 그 당시 이미 연안국의 절대적 영역주권이 미치는 영해(領海)로 인식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어업전관수역을 일본과의 양자조약으로 새삼스럽게 정하고 있는 1965년 한일어업협정은 그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