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이다.
2) 법령준수의 원칙범죄수사에 있어서는 형법 및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법령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철저하게 준수하라는 원칙을 의미한다.
3) 민사관계 불간섭의 원칙범죄수사는 반드시 형사사건일 경우에 한하여 실시해야 한다는 원칙이며,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사건에는 경찰권의
공소권의 행사 권한 즉, 국가소추권만을 가지는 것이 적합하고 수사활동에 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탄핵주의 소송구조를 취하고 있다. 탄핵주의 소송구조는 그 원리상 수사권자의 편견을 판단자에게 전수되는 것을 막고 있는 체제로 피고인에 대한 예단을 소송구조
경찰의 수사권 독립 문제도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방법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수사권 독립의 합리적인 모습은 다음과 같다.
1) 검찰의 권위적 통제의 지양
경찰과 검찰은 원칙적으로 각자 수사의 주재자로서 상호협력관계이나 검찰 전담사건에 대하여는 부분적인 상하복종관계를 설정하도록
중간 수준의 트랜스(medium trance)도 가능하며, 아주 깊은 수준의 트랜스(deep trance)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도 20% 정도 된다고 한다.
최면반응성은 선천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모두 받는다. 따라서 원리상으로는 타고난 최면능력이 없으면 최면에 걸리지 않으며, 선천적으로 최면능력을 타고났
경찰기능분담 내용을 살펴보면, 중앙정부에서는 내무부가 국가 법질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 경찰업무의 효율성 향상, 효과적 범죄예방책 및 피해자 지원책 강구 등의 국가적 치안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영국의 독립 자치경찰청에서는 방범, 경비, 교통, 수사 등 법질서를 지키고 범죄를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