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독립의 합리적인 모습은 다음과 같다.
1) 검찰의 권위적 통제의 지양
경찰과 검찰은 원칙적으로 각자 수사의 주재자로서 상호협력관계이나 검찰 전담사건에 대하여는 부분적인 상하복종관계를 설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서의 핵심은 바로 종전의 상명하복체계의 권위주의적 검찰의 모습
, 무엇 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더 이상 본질을 흐리는 소모적인 <밥그릇 싸움> 양상만은 양 기관이 모두 벗어나 진실로 국민을 위한 근본적인 논의와 수사구조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이 장에서는 경찰수사권독립 및 지방자치경찰제 논란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보장은 검찰수사권과 완전히 별개로 운영되는 독립의 의미가 아니라, 수사에 대한 준칙을 정하는 일반적 지휘 및 지시, 공소유지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사보완 지시, 검사 스스로 인지한 사건에 대하여 수사보조 지시 등을 인정하면서 단지 경찰 본래의 기능인 수사기능을 경찰
수사의 초등단계는 경찰 스스로의 판단에 따르고 있는 실정이고, 강력사건 등도 사건수사의 과반 수 이상이 구속영장의 청구단계에서야 비로소 검사의 지휘를 받고 있는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경찰수사권독립에 관한 논의는 현행수사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경찰에 수사권을 독립시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