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의 의미
절도의 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순수한 재물죄이며 영득죄 및 탈취죄이다. 그리고 절도에 의하여 재물의 소유자는 소유권의 내용인 사용・수익・처분이 방해되고 있으며, 따라서 소유권의 완전한 행사가 사실상 침해되므로 절도죄는 침해범이며 결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범죄에 있어서 친족간의 범죄는 형을 면제하 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
Ⅰ. 서 론
법의 적용에 있어 절도죄와 강도죄의 정확한 구분이 일반이 경우 어렵다. 절도죄(竊盜罪)는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로 쉽게 말해 도둑질이다. 이와 달리 타인의 점유에서 이탈한 상태에서 절취하는 것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한다.
판례에 의하면 자동차 명의신탁관
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는 고의 이외에 불법영득의 의사가 필요하다.
5. 유 형
(1) 절도죄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에 해당하는 범죄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2) 야간주거침입 절도죄
4. 죄 수
죄수에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견해가 있다.
(1) 흡수설
범죄단체를 조직한 후 나아가 목적한 범죄(예: 절도죄)를 실행한 경우에는 실행한 범죄(절도죄)만이 성립하고, 범죄단체조직죄는 이에 흡수된다고 본다(법조경합 중 보충관계). ①범죄단체 조직은 실행행위에 대하여 어디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