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령, 조례․규칙 등 국내법 체계하에서 국민으로부터 입법권을 수권받은 기관에 의하여 제정되는 실정법을 말한다. 그러나 보다 좁은 의미로 입법과정을 이해한다면 그것은 입법의 중심적 기능을 행하는 국회에 의하여 제정되는 법률을 그 연구대상으로 하여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심사
법률의 법규창조력
군주는 의회로부터 독립하여 법규를 제정할 수있었고 예(군주의 독립명령권, 긴급명령권) 행정입법에 대한 수권은 포괄적 수권 또는 일반조항에 의하여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함으로써 이를 변질시키는 요인이 있다
법률우위
비상조치나 긴급칙령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았고
제 5장 行政法上의 確約
Ⅰ. 의의
행정법상 확약이라 함은 일정한 행정작용을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청의 구속력 있는 약속을 말한다. 이 경우 결정적 요소는 행정청의 자기구속적 의사이다. 독일연방행정법원도 확약을 장래의 작위·불작위에 관한 행정청의 자기구속적인 의사행
아니라 법원의 법해석도 매우 엄격하여 사실상 지방정부의 조례제정권도 극히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법률우위의 원칙]이 엄격히 해석되는 한 현행 법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사회복지사업의 제도나 프로그램의 다양한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있는데 먼저 대륙에 있어 19세기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의 발전은 전제왕권에 대항한 시민계급의 투쟁과 승리를 통해 주어졌다. 이들은 국가적 행정활동을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위험의 방지로 감축시킬 것과 이러한 법영역 역시 법률의 기속하에 둘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주장은 이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