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 “법치주의의 실현” : 시장경제체제와 자유민주주주의 전제조건
- 법치주의의 일반적 의미 : ‘법에 의한 통치’, ‘법에 의한 국가의 지배’
- 법률주의 : ‘법조문에 의한 통치’
- 덕치주의 : 일종의 철인정치 사상
- 법률주의, 덕치주의와 비교를 통한 법치주의 의미의 재정립 : ‘국
사람이 아닌 법에 의한 통치란 의미에 있어 법치주의란 본래 구미에서의 근대시민혁명을 통해 이루어진 이념이다. 그것은 대륙에 있어서는 법치국가의 전개로 나타났고 영미에 있어서는 「법의 지배」의 원리로 출현했다. 이 법치주의의 두 가지 형태들은 그 사상적 핵심, 즉 국민주권에 입각한 권력
법치주의
행정을 하기위해서는 (예 : 경찰행정, 건축행정, 조세행정) 법이 필요하다. 법은 행정작용을 위한 근거와 한계를 이루는 동시에 행정활동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경찰관이 의심스러운 사람에게 신분증제시를 요구하거나, 행정청이 건축허가를 해주거나, 과세관청이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Ⅱ. 재량에 관한 일반이론
1. 법치주의와 재량
오늘날 법치국가에서는 행정이 원칙적으로 법률(내지 법규)에 의거하고 또한 그에 적합하게 행하여져야 한다. 따라서 법률은 행정청에 의한 해석의 여자가 없을 정도로 그 요건을 일의적 · 확정적으로 규정하고, 또한 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을 때에
법치주의의 행정법적 표현으로서 문자 그대로 행정이 헌법과 법률을 포함하는 의미에서 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리이다
1) 근대적 법치행정의 이념
19세기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의 발전은 전제 왕권에 대항한 시민계급의 투쟁과 승이를 통해 주어졋다 이들은 국가적 행정활동을 공공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