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인터넷 포르노 유해성의 지나친 일반화
이와 함께 법과 규제논의에서 간과하고 있는 점은 바로 포르노그래피의 유해성의 본질에 대한 부분이다. 197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온 결과에 따르면, 포르노그래피가 유해한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는 성적인 묘사 그 자체보다는 성적인 묘사와 함께 내
2. 형법제정 이전(고조선부터 일제 강점기까지)
1) 고조선
고조선은 8조법에서 간통죄처벌에 관한 규정이 존재 하였으며, 특히 여성에 대해 엄격하게 적용하였고 고조선과 동시대에 존재하였던 부여 또한 간통죄를 처벌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전통은 삼국시대와 통일 신라시대까지 지속 되었다
법으로 묘사한 경우를 말한다.
2. 목적에 따라
포르노 영화나 비디오는 제작 목적에 따라 상업용 포르노와 교육용 포르노로 구분한다. 전자는 영리 이윤을 목적으로 성을 상품화 한 것이며, 후자는 개인에게 성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지니는 것으로 남녀의 신체나 성행
법률의 제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처음 성매매를 규정한 법은 1961년에 제정된 윤락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었으나, 윤락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성매매 행위를 윤락행위로 규정함으로서 이를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개인적인 문제로만 여기는 문제점이 있었으
법 앞에서 평등한 보호를 받으며 개개인이 봉건적 억압에서 벗어나 최대한의 자유를 누리는 사회가 실현 가능한 사회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계몽주의 사상가들이 역설한 자유와 평등의 원칙이 여성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모순현상이 나타났다.
따라서, 개인의 천부적 인권을 강조하는 자유주의 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