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소의 재판관 전원일치로 『제대군인에관한법률』의 군복무가산점제도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2. 군가산점제도의 위헌판결에 대한 쟁점
1) 위헌성 여부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대해서 ‘가산점 정도가 지나쳐 위헌’이라는 견해와 ‘가산점제도 자체가 위헌’이라는 견
법이 규정하고 있듯이 국가구성원인 ‘모든 국민’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그 하위법인 병역법에서는 국방의 직접적인 병력형성의 의무를 대한민국 ‘남성’에게만 부담지우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남녀평등에 관한논의가 발전하고 국민들의 기본권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직접적인 병력 형
법 제정 - 상인군인 및 그 가족에게 5%의 의무고용
1969.9. 법 개정하여 제4조 2항(취업시험의 특전) 조문을 신설 - 2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에게 5%, 2년 미만은 3%의 가산점 부여
1984.8. 관련법을 모두 통합하여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법률 제정 - 동일한 내용
1997.12.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법률 제정
법 제39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면서 병역법제3조제1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율하여 징병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병역)의 거부, 군사훈련(교련 포함)의 거부, 군을 위한 노동 및 기타 대체역무 거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3. 거부의 시기에 따른 분류
거부의 시기를 기준으로 할 때, 입대 전 병역거부와 복무 중 병역거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법제 하에서는 대체로 전자는 일반적 병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