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와 같이 회사의 법인격을 책임회피의 방편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책임분리원칙을 고수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기에, 양자의 법인격을 부인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고 하는 논의가 있다.
법인격부인론이란 회사와 사원이 실질적으로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고 운영되는 경우
회사의 의의
1인회사라 함은 회사의 구성원이 1인인 회사를 말한다. 1인회사는 주주명부상으로도 1인의 주주만이 존재하는 형식적인 1인 회사와 주주명부상으로 명목적인 소수의 주주가 존재하지만 1인이 실질적으로 회사를 지배하는 실질적인 1인회사로 나눌 수 있다. 우리 상법상 인정되는 1인회
Ⅰ. 개요
기업경영의 목표는 기업 부의 극대화를 통한 실체의 효용극대화이다. 따라서 기업의 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인세는 비용이며, 그 자체가 현금흐름의 유출을 의미하므로 기업가치의 증대를 위해서는 합리적으로 법인세를 최소화하는 것이 경영목표의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단기적인
Ⅰ. 서언(법인격부인론)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르는 한 단체설립의 자유는 보장된다. 그리고 그에 따라 법인격을 얻으면 그 법인은 독립된 권리의 주체로 된다. 그런데 법인은 이름뿐이고 실질은 어느 개인에 의해 운영된다든지, 또는 탈세, 강제집행의 면탈, 재산은닉 등의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
법적 조세 회피 또는 불법적 탈세를 하기 위하여 이용된다. 조세 회피 지역이라고도 한다.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거래에 대한 효과적인 세원관리를 위해 국내세법 차원은 물론이고, OECD나 G20 정상회담에서도 이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대책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중략)
3. 개정방안
앞서 예를 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