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이 전혀 형해에 불과하거나 남용되는 때에는 그 법인격은 부인되어야 한다는 최고재판소 판례가 나온 것을 계기로 이를 인정한 바 있다 박세화, 미국의 회사법인격부인론, 연세법학회, 1988, 421 내지 4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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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같이 법인격부인이론은 세계적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으나 그 이론적 근거에
법인격을 부인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고 하는 논의가 있다.
법인격부인론이란 회사와 사원이 실질적으로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고 운영되는 경우,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하여 그 회사의 독립적인 법인격을 제한하여 회사와 지배적 사원간의 분리원칙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회사제도의 남용에서
법인격이 언제나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하여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함으로써 법인의 채무를 배후자가 부담하는 법인격부인론을 인정하고 있다. 동시에 특정한 경우 배후자의 채무를 법인에게 부담하는 법인격부인론의 역적용도 인정하고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대법
Ⅰ. 개요
기업경영의 목표는 기업 부의 극대화를 통한 실체의 효용극대화이다. 따라서 기업의 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인세는 비용이며, 그 자체가 현금흐름의 유출을 의미하므로 기업가치의 증대를 위해서는 합리적으로 법인세를 최소화하는 것이 경영목표의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단기적인
Ⅱ. 1인회사의 의의와 설립
1. 1인회사의 의의
1인회사라 함은 회사의 구성원이 1인인 회사를 말한다. 1인회사는 주주명부상으로도 1인의 주주만이 존재하는 형식적인 1인 회사와 주주명부상으로 명목적인 소수의 주주가 존재하지만 1인이 실질적으로 회사를 지배하는 실질적인 1인회사로 나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