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Ⅰ. 의의
행정행위는 법적효과의 발생 원인에 따라 즉,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하는가 아니면 의사표시 이외의 법률규정을 근거로 하는가에 따라서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구분한다.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그 법적효과가 행정청
법적효과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데, 수익적 행정행위는 상대방에게 권리,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이며, 침익적 행정행위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 이익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또한, 한가지 행정행위가 상대방에 대하여는 수익적이나 제3자에 대하여는 불리한 처분을 하거나,
법적성질이 무엇이 있는지 권리금계약은 임대차계약, 전대차계약 또는 임차권양도계약에 부종하는 계약으로써 어떠한 법적이익을 갖는지 그리고 종류에 따라 권리금의 효과가 달라져야 한다는 입장에서 권리금의 종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검토해 보았다. 다음으로 이러한 권리금계약은 어떠
의의 실익
노사관계에 있어서 투쟁수단의 형평이라는 관점에서 노동쟁의행위에 대항하는 한도에서만 행할수 있는 직장폐쇄에 대한 법적근거와 성립요건과 법적효과를 논할 실익이 있다.
Ⅱ 법적근거 및 유형
1 법적근거
일반적으로 노사간의 투쟁수단의형평성 또는 노사대등의 원칙에의해 인
법적효과를 발생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그 무효임을 단정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그 성립에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유효한 행위로 통용되는 것으로서, 다른 국가기관 및 사인은 그에 기속되고 행정쟁송 또는 직권에 의해 취소됨으로서 비로소 그 효력을 상실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