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갱신, 보증금 우선변제,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인정, 임차권의 승계 등의 규정이 그러하다. 또한 이 법의 규정이 제 10조에서 볼수 있듯이,‘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는 편면적 강행규정이므로 이 법이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 예를 들면 대항
2. 법정갱신
(1) 법정갱신
제6조 [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
3. 일정한 토지임대차의 갱신청구권 및 지상물매수청구권
제643조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제283조(지상권자의 갱신․매수청구권)의 규정을
[1] 전세권의 의의와 성질
1. 전세권의 의의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그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용익물권임과 동시에 전세권이 소멸하면 목적부동산으로부터 전세금의 우선변제(優先辨濟)를 받을 수 있는 효력까지 인정되는 물권(物權)이다. 즉 전세권의 기본성질은 용익물
IV. 협약종료후의 근로관계
(단체협약의 여후효)
1. 논점
단체협약은 유효기간의 만료 등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며 효력이 상실된 이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때에는 단체협약이 없는 상태(무협약상태)가 된다. 이때 단체협약에 의하여 규율되었던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