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연방의 사회복지제도는 다년간에 걸쳐 성장해왔다. 국내총생산(Bruttoinlandsprodukt)에서 차지하는 사회복지(Sozialleistung)의 몫(사회복지배분율)은 1997년 통계로 34.4%이다. 사회 총복지금은 1996년 약 1,236,000,000,000마르크였다. 그중 약 1/3은 연금지불에, 1/5은 법정의료보험에 지불되었다. 이 실적으로 국가
기업 차원에서 소속 노동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기업복지가 공공복지 즉, 사회복지와 자주복지의 제한된 기반을 보완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발달되어 왔다. 따라서 기업복지가 복지활동의 규모와 수혜범위에서 가장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법정복리후생에 대해 설명해 보겠다.
Ⅳ. 건강보험의 현황
1. 건강보험의 적용대상
건강보험 적용대상자는 가입자 자신과 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이루어지며,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와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의한 의료보호대상자(유공자
2) 기존 복리후생제도의 특징
한전의 기존 복리후생 제도는 표와 같이 법정항목과 법정 외 항목으로 구분되어진다.
법정항목으로는 산재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등 4가지로 분류된다. 법정외 항목은 크게 생활안정지원, 생활편의지원, 의료안전 및 보건지원, 여가생활지원, 복리후생비
법정 복리후생과 법정 외 복리후생으로 대별된다. 법정 복리후생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규로서 강제되는 사항이며, 법정 외 복리후생은 기업에서 임의적으로 판단해 제공하는 급부이다. 전자에는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각종 사회보장과 사회부조가 해당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