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 기술을 강조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국제 경쟁력이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미국 영국 등 세계 법무서비스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국가의 법조인양성제도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환경의 변화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전통적인 인간
Ⅰ. 로스쿨 시대의 도래
1. 논의 배경
현행 사법시험과 2년제 사법연수원으로 운영되는 법조인 선발과 양성제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여러 가지 비판이 제기되고 급기야 그 대안으로 거론된 것이 로스쿨이다. 그 비판의 요점은 법학교육이 법조인양성제도와 연계되지 아니하여 내실 있고 다양한 법
Ⅰ. 현행 법조인양성제도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사, 검사, 변호사 등과 같은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가 실시하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해야 한다. 제도적으로는 대학에서 법학교육을 받았는지의 여부는 전혀 문제되지않는다. 그러나 실제로는 법학교육을 받지 않고는 사법
I. 서 론
한국에서도 지금까지 자신의 최선을 다하여 국민을 위해 일해 온 많은 훌륭한 법관들이 있어왔다. 국민들은 그들을 존경했다. 지금도 이러한 상찬을 받을만한 다수의 법관, 법조인들이 땀을 흘리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한국의 잘못된 사법제도가 만들어내는 깊은 어두움과 국민들에게 작용
법조인을 키울 수 없어 급변하는 시대에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계속돼 왔다. 대학의 법학교육도 사법시험에 치중하다보니 제대로 된 소양 교육은 뒷전이었다. 사법개혁위원회는 지난해 10월부터 법조인양성 방안을 놓고 크게 3가지 대안을 검토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안 △법률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