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불복종의 행위와 양립할 수 없다.
그런데 최근 촛불 시위의 형태를 보면 정당의 개입, 폭력성의 난무 등 ‘촛불 문화제’로 일컫던 초창기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 시민불복종의 정당성을 가진다고 하기에는 전 국민적 공감대를 일으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물론, 인터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직접 행동과 참여 민주주의가 그나마 형식상의 권리를 얻을 수 있게 해주었다.
“모든 정치적, 사회적 권력의 원천은 시민들의 의사소통에 의해 형성된 합의에 의해서만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다.”
- 요건: 담화윤리
- 문제점: 실질적인 도덕 원칙을 제시하지 않음
그리고 시민불복종은 호소나 청원의 형태로 간주되기 때문에 비폭력적이어야 하며 타인을 상해하거나 간섭해서는 안되는 것이므로 혁명적 불복종과 구별된다.
2. 시민불복종의 정당성시민불복종의 정당화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많은 논의가 있었다. 그 중 롤스는 시민불복종이 전개되는 양상
시민의 정치적 불만과 대표기구들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왔다. 시민들은 이런 정체된 국가지배구조에 대한 불만을 갖게 되고 선거를 통해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한계에 직면한다. 또 시민들이 의회, 정당, 이익집단을 통해 정책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와 기회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 있다. 주성
것은 이러한 기독교적 인권전통의 이면에 대한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
[3] 인권의 절차화
소유권, 이성, 자연권으로서 인권 사상의 한계는 인권이 국가나 법에 앞서 이미 주어져 있는 실체가 아니라 인권을 말하는 모든 사람들 사이의 대화적 과정 속에서 비로소 형성된다고 봄으로써 극복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