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요구는 언제나 헌법에 의해 정해진 정체(政體, la Constitution)의 유지와 모두의 행복과 일치하여야 한다고 밝혀져 있으며, 첫번째 조항에서 사회적 차별은 공동의 유익에만 근거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개인의 자유, 평등, 이익은 절대적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질서(정체, 국가)와 공익(모두의
시민불복종행위의 비폭력적 성격은 그것이 다수에 속하는 사람들의 정의감에 호소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본다면 시민불복종행위는 비폭력적 신념을 표현하는 언어나 발언의 형태로 나타난다. 다른 시민들을 상하게 하고 해롭게 할 가능성이 농후한 폭력적 행
시민불복종
사적 기구의 행위에
대해서도
행사 가능
헌법소원
공권력의
행사를 전제로 함
로사 파크스의 불복종 행동은 오랜 세월 인종 차별과 인종 분리 속에서 살아온 흑인들을 움직이게 만들었다. 그 결과가 버스 보이콧이라는 행동이었고, 이를 위해 몽고메리개선협회(Montgomery Improveme
시민들의 기대치와 정부의 실질적인 성과 사이의 갭에서 정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것으로 분석했다. 1970년대 1,2차 오일쇼크로 경제악화의 상황을 맞았고, 이어서 무역적자와 정부 재정적자가 일상화되면서 정치의 역할과 기능의 한계가 노출되었다. 실제로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과 서비스 수행
Ⅱ. 시민불복종의 이론
1. 시민불복종의 정의
시민불복종에 관한 오늘날의 논의는 대부분 롤스의 정의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시민불복종(civil disobedience)이란 일반적으로 “정부의 정책이나 법률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려는 의도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법률을 위반해서 행해지는 공식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