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간생략
Ⅱ. 경비경찰활동의 한계
경찰목적인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달성하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으로 보장하여야 할 양면적 국가이익을 동시에 실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사회 질서유지 목적을 위한 경비경찰권 발동과 국민의 자유 · 권리보장의 요청을 어떻
법치행정의 원칙이라고 한다. 물론 이때의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인권보장적인 법이어야 할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법치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3). 행정의 행위형식
행정은 국가의 안전보
법률유보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명문의 규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헌법은 여러 조문에서 입법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은 효과에 있어 법률의 유보를 정하고 있는 것으로 새길 수 있다. (예) 기본권제한(헌법 제37조 2항),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헌법 제23조 1항), 재산권의 수용
법률유보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명문의 규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헌법은 여러 조문에서 입법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은 효과에 있어 법률의 유보를 정하고 있는 것으로 새길 수 있다. (예) 기본권제한(헌법 제37조 2항),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헌법 제23조 1항), 재산권의 수용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 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2) 과잉금지의 원칙의 근거:
헌법 제37조 제2항(독일기본법 제1조 제3항) 과 법치국가의 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