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3). 행정의 행위형식
행정은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의 복지실현등 그 임무역역이 광범위하고 다양하다. 따라서 효과적인 임무수행을 위해서 행정의 행위형식이 다양해질 수 밖에 없다. 경우에
행위를 특정의 경우에 특정인에 대하여 해제하는 행정처분
법령상으로는 허가 ·면허 ·인가 등의 용어가 함께 사용되고 있으나, 이들은 단지 국민의 자유활동에 과해졌던 제한을 해제하고 그 자유를 회복시키는 행위일 뿐, 새로이 권리를 설정하는 특허나 다른 행위의 법률적 효과를 보충하는 인가와
면허 상실 : 사건
③ 갑이 20세 도달 → 선거권 발생 : 사건
④ 서울특별시 경찰청 소속 순찰차 사고 → 국가 배상 책임 발생 : 용태
⑤ 갑 소유 동물의 행인 피해 → 갑 배상 책임 발생 : 사건
⑥ 감의 도로점용 허가 신청 → 행정청이 20일간 허가 : 용태
⑦ 3월 경과 후 갑의 법적용은 효력 소멸 : 사
법률행위적 행위는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하고 그 효과의사의 내용에 따라서 법률적 효과를 발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명령적행위와(하명 허가 등) 형성적 행위로( 특허 인가 ) 나뉜다
1 명령적 행위 (하명 허가 면제)
하명
1 의의
행정목적을 위하여 행정주체가 국민에게 작위 부작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