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원칙이라고 한다. 물론 이때의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인권보장적인 법이어야 할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법치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3). 행정의 행위형식
행정은 국가의 안전보장, 질
행정행위가 후행정행위에 미치는 구속력으로서 행정행위로 정한 내용 또는 효과가 상대방 기타 관계자를 기속함으로써 후일에 이것과 대립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하는 행정행위의 구속력을 말한다.
2. 근거
그 근거로는 행정행위의 불가쟁력 (제소기간 등)과 행정의 실효성, 법률생활의
행정행위의 취소권제한의 법리를 중심으로 성립하여, 오늘날의 사회적 법치국가의 일반적 헌법 원리로 발전하였다.
종래에는 행정행위가 위법하기만 하면 그 위법성을 이유로 소급적으로 취소하는 것이 법률적법성의 원칙에 적합한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원칙은 침해적 행정작용에만 적용할 때에
행정행위
(1) 법적성질
수익적 행정행위는 상대방의 신청을 요하는 쌍방적 행정행위, 수익적 행정행위는 재량행위, 수익적 행정행위가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그 효과를 일부 제한한다는 의미에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2) 수익적 행정행위와 법률유보 문제
오늘날의 국민생활에서 행정에 의존도를 고
행정행위를 하게 되면, 그것은 하자있는 행정행위가 된다.
2)공무원의 법령심사권
공무원의 법령준수의무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법령의 위법여부를 심사하고, 나아가 법령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형식적 법령심사권
공무원에게 형식적 법령심사권이 인정된다는 것에 학설이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