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또는 “의사의 흠결”이라고 하며 의사의 의식적 흠결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107조)”와 “허위표시(108조)”로 나뉘고, 무의식적 흠결은 “착오로 인한의사표시(109조)” 이다. 그 외 민법은 “허위,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110조)
인한 신뢰이익손해란 조금 변형해서 정의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하자담보책임을 채무불이행책임으로 보고 원시적 불능=일부무효라는 원시적 불능 도그마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자로 인한 신뢰이익의 손해에서 말하는 신뢰의 대상은 계약의 무효가 아니라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없을 것이라는
표시하여 그 의사표시를 완성시키는 자 : 말을 전하는 자 등
2. 대리와 사자의 구별
대리에 있어서의 의사표시는 대리인 자신의 의사표시임에 반하여 사자에 있어서는 의사는 본인이 결정하고 사자는 이를 표시하는 기관에 불과하다. 따라서 사자는 본인이 행위능력이 있어야 하고 착오 등에 관하여는
의사표시의 결함은 그대로 법률행위에 영향을 미친다. 네이버 백과사전 출처
그러나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의사표시 이외의 다른 법률사실을 요소로 하기도 한다. 물건(物件)의 인도(引渡), 증서(證書)의 작성 등이 그 예이다. 법률행위라는 용어는 독일법학에서 발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