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또는 “의사의 흠결”이라고 하며 의사의 의식적 흠결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107조)”와 “허위표시(108조)”로 나뉘고, 무의식적 흠결은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109조)” 이다. 그 외 민법은 “허위,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110조)
의사표시는 법이 법률효과를 부여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실적 효과를 달성하고자 의욕하는 법률사실이다. 따라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이란 의사표시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한 사실적 효과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한다.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표의자가 이러한 착오가 없
의사흠결의 경우에 어떤 범위에서 자기 책임을 고려하여 착오로 인한 표시행위를 효력있게 할 것인지는 실정법이 정할 문제라고 본다.
(5) 우리나라의 다수설은 우리 민법이 의사주의에 기운 절충주의를 취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2. 무효주의와 취소주의의 개관
의사표시에 표의자의 착오가 있는
의사표시라는 공통된 개념으로 체계적, 포괄적으로 규율할 수 있고, 나아가 이러한 의시표시가 주요 문제되는 것은 정상적으로 원만하게 의사표시가 성립된 경우보다는 그 성립과정에서 고장이 발생한 경우를 법적으로 처리하여야 할 경우이다. 따라서 민법에 있어서도 제107조 이하에서 이러한 고장
의사표시이므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규정(제111조 1항)이 적용된다.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한 경우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데, 여기서 도달의 의미는 통상 통지가 상대방의 지배권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지할 수 있는 상태로 이해되고 있다. 송영곤. 민법사례연습. 2003.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