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성질을 통일적으로 파악하며, 그 법리를 구명하는 것은, 학문상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행정행위는 종래에, 각종의 행정작용 중에 기본적으로 당연히 취한 중요한 역활을 달성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에 있어서도 또, 그 중추적인것으로는 변화지 않으며, 이에 관한 이론은 자연히 행정법학에 있어
행정청의 재량과 사인의 주관적 공권을 대립적인 것으로 보았다. 즉 행정청이 특정한 행위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강행법규가 존재하는 경우에 사인은 개인적 공권을 갖지만, 행정청이 자기의 재량에 따라 행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인에게 개인적 공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
행위 개념은 실질적 법치국가에서 행정소송의 대상을 모든 행정작용으로 파악하는 개괄주의에서는 가능하고 형식적 법치주의를 취하던 2차대전 전의 독일과 같이 열기주의를 취하는 나라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2) 統治行爲論, 사법심사라는 요소에 맞추어 정의된 이 통치행위 개념은 행정법학
행정쟁송 대상
- 공법규정이 흠결이 있는 경우 사법규정의 유추적용이 가능
② 법률유보, 법률우위 등 법치주의 원칙 적용
③ 공정성, 확정성, 자력강제성 발생
㉡ 비권력 관리 관계 (전래된 공법관계) : 행정주체가 공법상 재산관리권 주체로서 하는 작용
- 공법상 계약, 공법상 합동행위, 공물관
행정지도
행정법학이 행정지도라는 현상을 먼저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행정지도이론을 개척한 행정법학 특히 일본의 행정법학은 행정지도를 법외적, 사실행위적, 비권력적 현상이라고 규정해 왔다. 우리나라의 행정법학도 그러한 입장을 수용하고 있다. 행정법학에서 발전시킨 행정지도이론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