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변론준비
1. 변론의 의의와 종류
가. 변론의 의의
변론 또는 구술(구두)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넓은 의미에서는 소송의 주체가 기일에서 하는 일체의 소송행위를 말하며, 판결의 선고등 재판기관의 소송행위를 포함한다. 이런 의미에서 변론은 심리의 국면과 판결의 국면으로
(1) 의의
개정법은 집중심리주의를 관철하기 위하여 여러 제도들을 개정 또는 신설하였는데, 그 중 핵심이 바로 이 변론준비절차이다. 변론준비절차라 함은 변론기일에 앞서 미리 사건의 쟁점, 당사자의 주장, 증거를 정리하여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
기일해태 한 경우, 제148조는 불출석하였지만 그가 제출한 준비서면에 기재한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간주하고, 상대방에 대하여 변론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48조 제1항).
(2) 취지
이는 당사자 일방이 결석할 때의 소송지연의 방지책이며, 기일출석의 부담을 제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실질적으
Ⅱ. 변론준비절차의 개시
1.변론준비절차의 의의
변론준비절차란, 변론기일전에 법원에서 주체가 되어 당사자간에 준비서면 등을 통하여 쟁점을 정리하도록 하는 절차를 말한다. 서면을 통하여 우선 쟁점정리를 하고, 서면만으로는 정리가 되지 않는 경우에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최종적으로 쟁점
변론개시시설
소송경제를 근거로 하여, 제1회 변론기일의 개시까지는 재판장의 소장심사에 따른 소장각하명령이 가능하다고 본다.
다. 판례
"항소심재판장은 항소심의 변론에 들어가 전에 먼저 항소장을 심사하여 그 흠결을 발견하면 보정을 명하고 이에 불응할 때 항소장을 각하하라는 것" 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