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병역거부를 인정하는 전통이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관행이 아닌 입법으로서 양심적병역거부를 인정한 시기는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이다. 미국 최초의 징집법이 제정된 이래로,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가 인정된 것이다. 1940년에 제정된 징집법은 양심적병역거부자의 지위를 인정하여
양심적병역거부의 배경
양심적병역거부와 관련해 나타나는 개념적인 문제 중의 하나는 국방, 안전, 애국심, 군사력의 사용 등의 단어를 혼동해서 사용한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남아프리카의 경우 정부는 퀘이커이자 병역거부자로
병역법의 규정 및 군형법의 규정에 의하여 입영과 집총을 거부하는 「여호와의 증인」신자 등에 대하여 법적 제재를 가하여 왔다. 2000년. 8월. 3일. 대만이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한 것을 계기로「여호와의 증인」신자 등 종교계를 중심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등 각계각층에 대하여 병역
조차도 정권이 대체되면서 국민설문조사결과 반대가 많았다는 점, 인원감축으로 인한 국가 안보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북한과의 관계 악화로 상황 상 불가능 하다는 점 등을 들어 소리소문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이후 2006년의 권고에 이어 2010년 5월에도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권고가 있었다.
병역거부를 선언하기도 했다. 2004년 대한민국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양심적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 등 양심적병역거부자의 기본권을 존중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줄 것을 입법부에 촉구했다. 2005년 12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