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제도는 후분양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소유권 및 분양보증에 관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선분양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을 보면 선분양제를 선택하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2017년을 기준으로 주택도시기금에서 공공분양을 지원하는 주택
선분양제도 에 비하면 위험부담 큼 -> 주택공급 위축
2. 후분양으로 집값이 안정되진 않음.
1) 후분양제는 건설회사가 차입을 하기 때문에 이자를 부담 -> 분양원가 상승
2) 선분양제도는 소비자가 집값하락의 위험부담을 안고 선분양하는 것에 대해 보상하기 위 해 입주시 판매가격을 예상가
임대 등 전용 85㎡ 이하(59㎡•84㎡)
저소득층
(소득 2~4분위) 30%초과
~70% 국민임대주택(전용60㎡이하), 50년 공공임대, 매입임대주택(재개발•주거환경정비),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 전환분 전용
60㎡이하
(59㎡)
빈곤층
(소득 1분위) 30% 이하
자료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9년 연구보고서
또는 인출은 청약 신청시에 할 수 있음.
- 수도권 거주자는 수도권내 다른 지역에서 분양되는 주택에 청약할 수 있음.
단, 순위적용에 있어 동일순위 내에서는 해당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가 우선.
■ 청약저축의 청약예금 전환
- 청약저축 가입자가 민영주택을 분양받으려면 청약저축
것이므로 이를 대체하기 위한 대안을 찾아야 하며 이를 위해 금융 제도에 문제가 있으면 정비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주택 개발 사업 등 건설 사업의 공급자 금융 현황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건설 사업의 공급자 금융과 관련된 제도적인 문제점을 발굴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