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제도는 후분양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소유권 및 분양보증에 관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선분양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을 보면 선분양제를 선택하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2017년을 기준으로 주택도시기금에서 공공분양을 지원하는 주택
무릇 수도권의 집값은 강남과 가까울수록 비싸다. 그런데 강남과 거의 붙어 있으면서도 집값이 아주 싼 곳이 있다. 바로 성남시 구도심의 은행동 일대다.
이 곳의 방 두개짜리 빌라는 보통 1억원 내외다. 전세끼고 대출받으면 1~2000만원으로 살 수 있는 집들이 수두룩하다. 그것도 향후 재개발 계획이
후 2년이 경과하고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는 청약신청 시 1순위의 자격이 부여되며, 가입후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액을 6회 이상 납입한 자는 2순위, 1순위와 2순위 이외의 자는 3순위의 자격이 부여된다.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민영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가입하는 청약통장으로
1. 부동산공시제도란?
우리나라의 근대적 부동산공시제도는 1910년부터 1924년까지 토지조사사업과 임야조사사업을 추진하여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을 작성함으로서 지적제도가 창설되고 이어서 등기제도가 정착되었다. 1945년 8월 일본의 패전으로 36년에 걸친 일본의 지배로부터 해방된 후 제헌국회에
도입은 많은 분야의 관심 속에 그 법이 발효되었다. 2001년부터 운영돼 온 리츠(부동산투자회사) 제도가 전환기를 맞고 있다. 처음으로 자기관리리츠의 일반공모가 성공하면서 코스피 상장에 성공, 대중화에 한 걸음 다가섰다.
이 장에서는 부동산투자회사제도(REITs)의 도입방안과 효과적인 활용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