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보상책임보험이란??
영업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때 이로 인한 피보험자의 금전적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배상책임보험은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가 발생하였
책임에 관한 내용을 대부분 유류오염손해배상법(이하 ‘유배법’이라 합니다.)에 다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유배법이 적용됩니다. 반면에 1992년 국제기금협약상의 국제기금의 오염손해보상책임에 관하여는 유배법에서 기금의 책임인정 일반규정과 절차적인 규정만을 두고 있기
보상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기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상법)은 노동재해에 대한 개별자본의 책임과 부담을 사회보험의 형식으로 국가가 흡수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산업혁명 이후 급격하게 발생하는 재해로 인해 그에 비례하는 노동자의 불만이 증폭되었고 이는 자본에게는 큰 위험
보상이 된다. 그러나 개인용자동차보험의 가족운전한정특약을 가입한 경우에는 기명피보험자 및 그 부모, 배우자, 자녀가 아닌 사람은 운전자라 할지라도 보상되지 않는다.
2. 무보험자동차상해의 보상책임의 요건
① 무보험 자동차인 가해자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때
② 약관에
Ⅰ. 개요
어업경영체는 미시적 거시적 환경 속에서 존재하며 환경과의 부단한 상호작용을 통해 생존을 모색하는 시스템이다. 어업경영활동은 경영주체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주어져 있는 여건으로서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및 기술적 환경과 같은 거시적 외부환경과 기업의 내부환경 속에서 창조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