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부동산 등의 자산을 집합(pooling)하여 이를 증권형태로 매각하는 자산유동화에 있어서는 두 가지 사실이 중요한데 첫째, 대출채권, 리스채권, 외상매출채권 등 동질성(homogeneity)을 가진 자산을 집합하여 법적으로 자산보유자로부터 분리시킨다는 것과 둘째, 이를 기초로 증권을 발행하는 것이다.
Ⅱ. ABS발행 구조
ABS발행과정은 위 그림과 같다. 먼저 자산보유자가 기초자산을 모아서 이를 SPV에 양도한다. SPV는 양도받은 기초자산을 담보로 발행한 ABS를 일반투자자에게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자산보유자에게 자산양도의 대가로 지급한다. ABS의 발행에는 자산보유자, SPV, 자산관리자 및 신용
자산유동화증권)의 대상 자산
1. 유동화에 적합한 자산
유동화할 수 있는 자산은 현재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기존의 대출채권은 물론, 장차 발생할 채권(future cash flow)까지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자산보유자의 입장에서는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어떠한 금전채권도 유동화 대상자산으로 고려해 볼 수
자산의 증권화제도(Asset Securitization)가 우리나라에도 도입되어 1998.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 법적기반이 다름아닌 「資産流動化에關한法律」이다. 자산의 증권화는 企業金融의 중점이 자금을 조달하는 債務者의 신용에서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資産 내지 자산에서 발행하는 현금흐름으로 옮겨가는
Ⅰ. 서론
자산유동화란 비유동적인 자산의 유동성을 높이는 일련의 금융수법으로, 운용자금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대출채권·매출채권 또는 부동산 등의 비유동적인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산보유자가 그 대출채권 등을 모아 제3자에게 직접 매각하거나 대출채권 등을 기초로 유가증권 그 밖의 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