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법 국가의 법학자들이 말하는 ‘민법(Civil law)'인 것이다. 위에서 본 일단의 주제가 법체계의 기본적 내용을 이루고 있다는 생각은 시민법 전통을 계수한 유럽과 지구상의 다른 지역에 깊이 뿌리 박혀 있으며, 이것이 바로 보통법 국가 법학자들이 시민법 체계라고 구별하여 부르게 된 주된 특징의
Ⅰ.시민법과 보통법상의 민사소송 절차의 대조
1.시민법 국가의 민사소송
시민법 국가에서 전형적인 민사소송은 세 가지 단계로 나뉘어진다. 즉, 소장(pleadings)이 제출되고, 심리판사(hearing judge 또는instructing judge)가 정해지는 간단한 예비 단계(preliminary stage)와, 심리판사가 증거를 채택하고 요약된 기
Ⅰ.보통법 국가의 판사
1.사법우월주의(judicial supremacy)
보통법국가의 판사는 대중의 영웅이며, 심지어는 아버지와 같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다. 영미법 체계는 판사들에 의하여 처음부터 강조되었고 성장․발전하여 왔다. 그들은 여러 사건을 치밀하게 추론하여 유사한 사건을 유사하게 판결하
법전(나폴레옹 법전)인데, 1900년에 실시된 독일 민법전도 시민법적인 색채가 짙다. 20세기의 사법은 시민법적 원리에서 사회법적 원리로 이행해 왔다고 할 수 있다. ④ 영미법의 코먼로 체계에 대비하여 대륙법계의 법체제를 시민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civil law 또는 대륙법), 보통법 원래는 잉글랜
법 같은 활동이 영향받고 있다.
2.시민법 전통에서 법의 분류의 특징
법의 분류에 대한 전통적인 시민법상 방식의 두드러진 특징중의 하나는 형식적인 정의와 구별의 유효성과 유용성을 더욱 더 강조하고 신뢰한다는 점이다. 보통법 변호사가 법의 분류를 관습적인 것, 즉 역사와 편의성과 습관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