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험자대위보험자대위는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가 그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는 제3자에 대한 잔존물대위와 청구권 대위(상법 681,682조)가 있다.
잔존물대위 : 보험의 목적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1. 총설
(1) 보험자대위의 의의와 법적성질
보험자대위라 함은 「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한 손실을 피보험자에게 보상하여 준 때에 보험의 목적이나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상법 681조, 682조). 보험자대위는 원칙적으로 손해
Ⅰ. 사건의 개요
[1] 사실관계
소외 김선관은 원고와 개안용자동차종합보험을 내용으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의 특별약관에는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손해의 보상으로서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특약에 따라 대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던 중 교통사
Ⅰ. 사실관계
위 사건은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해 청구권 대위를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제가 된 사안이다.
소외 김선관은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의 내용으로서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