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의무를 부과하고 금융투자업자가 설명의무에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일반투자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설명의무 미이행 또는 중요사항 설명 누락 등 완전 불완전판매로 인한 분쟁발생의 소지가 있는바, 보험회사 등 금융회사로서는 설명의무를 충실하게 이행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해야 한다(시행령 제14조 제3항)
4. 관련판례
[참고판례] 대판 1997.3.14 96다53314
보험계약의 승계절차에 관하여 보험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 보험계약자가 서면에 의하여 양도통지를 하고 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보험증권에 승인의 배서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보험계약 자체에 흠결이 생기게 되는 것을 말한다. 그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중요내용 설명’ 부분이 아닐까 한다.
중요내용 설명이란, 법적인 의무로서 보험회사 및 설계사가 보험계약 체결 시에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계약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해야 하는 의무
안정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좀 더 상세히 말하자면 사회보험이란 보험의 기술과 방법을 이용하여 특정국민계층이 경제생활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법에 의하여 그들에게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며, 기여금을 부과하고 또한 급여의 내용 등을 규정하여 실시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보험을 제공한다. 연방정부는 구매자와 제3자 지불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각주의 빈곤어린이들에게 의료보험을 보장하고, 원호병원 등의 의료기관을 직접 운영하고있다. 그런, 전국민 건강보험을 통합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은 하지 않는다. 주정부는 의료보험회사들에 대한 규제를 책임지는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