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은 "일정하고 우연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입을 위험에 처한 다수 인이 결합하여 소액의 보험료를 내고 기금을 형성한 뒤,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받게 하는 사회 경제제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 말을 더 쉽게 풀어보면 같은 종류의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조
더불어 다 같이 행복할 삶을 누릴 인간주체성의 향유자일 따름이다. 따라서 기형아, 정신이상자, 중복장애우 등 어떤 상태에 있는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이들에 대한 안락사 등 생명의 절멸행위는 무슨 이유에 의해서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
2) 평등의 원칙 :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의 보장
국제운송과 해상보험
I. 해상운송
무역계약이 성립된 이후 거래조건에 따라 운송계약의 의무를 가지는 당사자는 계약물품을 인도하기 위하여 운송을 수배하게 된다. 해상에서 선박이라는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해상운송의 경우, 일반적으로 운송계약의 당사자는 매도인이 되며 이
Ⅰ. 보험의 기능
1. 생활안정의 확보
가정생활을 에워싸고 있는 위험은 다종다양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서는 생활안정을 확보할 수 없다.
2. 피해자의 보호
사회생활의 복잡화로 교통사고, 폭발사고, 백화점이나 호텔의 화재, 결함상품에 의한 사고 등 '인재'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