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해보험의 정의
(ㄱ)상해보험의 정의
상해보험계약이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신체의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할 것을 약정하고, 이에 대하여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인보험계약을 말한다(상법 제737조, 638조).
(ㄴ)판례상의 정의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3. 대중교통 이용 중의 상해의료실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승객으로서 대중교통 이용 중에 교통사고로 인해 의사의 치료를 필요로 한 때에는 대중교통 이용 중 의료비보험 가입금액
보험은 손해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손해보험에서와 같은 보험가액 ·초과보험 ·일부보험 등의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다.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사고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659조 1항). 상해보험은 인보험(人
보험은 손해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손해보험에서와 같은 보험가액 ·초과보험 ·일부보험 등의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다.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사고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659조 1항). 상해보험은 인보험(人
의료비보험에 해당되는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등 다섯가지 보장범위를 제공하고 있다.
2. 자동차보험의 기능
자동차사고로 내가 다쳤을 때 치료비, 내 차가 파손되었을 때 수리비, 남에게 손해(인적 또는 물적 손해)를 가했을 때 배상책임손해 등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해 줌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