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예금보험제도란 예금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경영부실이나 파산 등으로 예금자의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제3자인 예금보험기관이 정해진 원칙에 따라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해 주고 금융기관은 이러한 서비스의 대가로 예금보험기관에 소정의 수수료를 정기적으로 지급
금융기관은 파산할 위험이 커지게 되었다. 이러한 은행의 불안전성과 외부효과 등으로 인해 금융안전망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각국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예금보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Ⅱ. 예금보험제도(예금자보호제도)의 특징
예금보험제도의 특징은 영리목적의 일반보험이
금융 감독,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역할, 그리고 예금보험제도 등 여러 가지 금융안전망을 마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11월 외환위기를 경험하기 전에 예금자 보호법이 준비되었지만, 이러한 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건전성 및 수익성, 규
예금보험기구(회사 또는 기금)를 설치하고 가입금융기관으로부터 갹출한 일정요율의 보험료 또는 출연금을 主財源으로 가입금융기관이 경영파산 등으로 예금지급 불능상태에 처하게 될 경우 그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직접 일정금액 한도내에서 예금자의 손실을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예금보험제도는
1. 예금보험제도란?
예금자 보호 및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예금보호대상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이 맡긴 예금 등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면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에게 예금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
1.1 보호대상 금융기관
은행(농ㆍ수협중앙회 포함, 농ㆍ수협 단위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