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입장에서는 불의의 사고에 의한 재무적 위험을 최소화함으로써 안정적인 의료활동을 보장하고, 환자의 입장에서는 피해발생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안으로서 「Medical Malpractice Liability Insurance」가입이 보편화되어 있다.
국내에서도 1999년도부터 의료배상책임보험이 활성화되기
의료기사 및 기타 의료관련 종사자를 칭한다.
이 보험은 장래의 불확실하고 과다한 비용의 지출(손해배상금)을 현재의 확정적 소액비용(보험료)으로 대체하여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경제적 위험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등장하게 되었다. 특히 소비자분쟁조정기구에 의한 분쟁합의가
보험료 차이= 1~2만원
우리와는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미국도 의료분쟁을 한 원인으로 든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은 의료사고의 책임구조 자체가 다르다.
미국은 의사가 자신의 책임 없음을 입증해야 하지만 한국은 환자가 의사의 잘못을 입증해야 한다. 미 의사는 의료배상책임보험에 100% 가입돼
의료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분쟁’이라고 간략히 언급되어 있을 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일반적 정의 규정은 법률 내에 존재하고 있지 않다. 의료분쟁은 의사와 환자간의 다양한 갈등 양상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예상하지 못한 결과에 대해의사와 환자가 그 결과 책임을 상대방에게 있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