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를 최초로 하여 한의사, 내과, 정형외과 개원의들이 의사배상책임보험에 본격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의료사고로 인한 한건당 평균 배상액은 배상액의 약 5분의 1 수준인 3,000,000원인 것으로 알려져 잇다. 이는 손실보전이라고 하는 공제회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
보험자가 법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에 따라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여기서 제3자와 피보험자는 다음과 같다. 제3자란 입원환자 및 외래환자(직원이 진료될 경우도 포함)를 말하며, 피보험자는 의사, 간호사, 레지던트, 인턴, 의료기사 및 기타 의료관련 종사자를 칭한다.
이
의료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분쟁’이라고 간략히 언급되어 있을 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일반적 정의 규정은 법률 내에 존재하고 있지 않다. 의료분쟁은 의사와 환자간의 다양한 갈등 양상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예상하지 못한 결과에 대해의사와 환자가 그 결과 책임을 상대방에게 있다고 주장
의사배상책임 공제 사업을 운영 , 보상범위는 현행 손해보험사의 의사책임보험과 유사
▶ 의료과오사건의 합의금, 사건처리비용 보상
▶ 운영상의 문제점
- 평균배상액 약 15,000,000원 정도이지만 공제평균 보상액은 1/5 수준
- 위험의 분산 및 전가를 위한 수단이 아닌, 사고발생시에
의사의 입장에서는 불의의 사고에 의한 재무적 위험을 최소화함으로써 안정적인 의료활동을 보장하고, 환자의 입장에서는 피해발생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안으로서 「Medical Malpractice Liability Insurance」가입이 보편화되어 있다.
국내에서도 1999년도부터 의료배상책임보험이 활성화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