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는 것이다.
보호감호제도에 대한 위헌시비와 열악한 처우로 인하여 피호감호자들이 감호처분을 납득하지 못하고 오히려 제도 자체에 대한 원망과 적개심을 갖게 되므로 재사회화의 목적 달성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3. 보호감호제도의 위헌성
1) 사회보호법 제정절차상의 문제
감호제도 재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중처벌로 여러 기본권을 침해하는 악법이라는 반대론과 흉악범죄자들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는 찬성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인권침해 우려 때문에 2005년 8월 폐지된 보호감호제도를 부활시킨 것도 논란이 되고있다. 법무부는
찬성론자들이 내세우는 근거다. 범죄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사회를 범죄로부터 지키는 것이야 말로 국가의 책무며 범죄자에 대한 적절한 응징은 범죄를 줄이고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는 필요악이라는 주장이다.
이렇게 사형제도의 존폐에 대한 주장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대립하고 있다. 우리는 이
보호하는 것이라고 볼 때 국가보안법의 과거를 살펴보면 이 법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방어기제로서 작용하지도 못했고 남한내부사회의 정체성을 지켜주는 어떤 기능도 하지 못했다.
먼저 국가보안법이 시행되고 있는 순간에도 적대국으로 규정된 북한의 간첩침투는 계속되었고 군사적 위협은 증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