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호자들은 수감기간을 마치더라도 아무런 밑천도 없이 사회에 나가 자립은 커녕 사회로부터 냉대만을 받는 끝에 또다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은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보호감호제도에 대한 위헌시비와 열악한 처우로 인하여 피호감호자들이 감호처분을 납득하지 못하고 오히려 제도 자체
보호감호제는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에 명백히 반한다.
3) 보안관찰법의 폐지
주거를 이동할 자유를 침해하고 다른 사람과 만나거나 통신할 자유를 침해한다. 이는 사상범에 대한 항구적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반인권적인 제도이다.
2. 과거 중대한 인권유린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등
1) 반독제 민
보호감호제를 부활하고 청송교도소에 사형집행장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범죄자를 형 집행 뒤에도 일정 기간 격리하는 보호감호제가 2005년 폐지된 것은 이 제도가 이중·과중처벌이라는 데 우리 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아무리 범죄예방이 중요하다고 해도 ‘범죄를 저지를지 모른다
감호제도 재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중처벌로 여러 기본권을 침해하는 악법이라는 반대론과 흉악범죄자들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는 찬성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인권침해 우려 때문에 2005년 8월 폐지된 보호감호제도를 부활시킨 것도 논란이 되고있다. 법무부는
2. 재사회화를 저해하는 보호감호
1) 원래 보호감호의 중요한 목적은 피감호자를 사회로부터 추방시키자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교육·개선하여 사회에 복귀토록 하는 데 있다. 따라서 보호감호소에서의 생활은 사회생활의 일부가 되어야 하고, 일반 사회생활과 사이에 되도록 차이가 없어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