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제도와 최후의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는 공적부조제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투자를 유지하는 반면에, 그 동안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에 의해 운영되던 사회복지서비스 업무는 참여정부의 복지재정분권정책에 의해 2005년부터 지방정부의 책임으로 전환되었다.
복지전달체계의 개편 안을 중심으로 지방수준에서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편에 관련된 몇 가지 중요 쟁점과 과제에 관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정부의 사회복지분권화는 중앙정부(보건복지부)가 국고보조사업으로 운영하던 사회복지사업 중에서 의료급여와 기초생활급여를 제외한 사
정부에서는 국고보조금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재정의 지방이양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관련사업의 67%가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되어 추진되었고 정부에서는 지방이양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분권교부세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분권교부세의 운용
(1) 재원의 성격 및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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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권교부세의 재원은 2005년 내국세의 0.83%인 8,454억원에서 올해 2006년에
는 내국세의 0.94%인 1조 24억원으로 확충되었다.
※관련기사 (연합뉴스2006-01-12 김재홍기자)
행자부는 또 노인.장애인.정신요양시설 등 지방 이양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하기
국고보조금에 의한 지자체의 재정악화가 심각하게 제기되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기존사업의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규사업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동안 사회복지관 운영 관련 국고보조사업비는 매년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5% 정도만 인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