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히 감소시키는 사례가 늘어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88년 12월 31일자로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와 소득세법 제55조를 개정하여 국제간 거래에 적용할 이전가격과세제도를 도입하였다. 그 내용은 국외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기준이 되는 시가(독립기업간 가격) 등의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련된 현행세법, 제반예규, 판례 및 심판 자료와 세법관련서적 및 연구논문 등을 분석ㆍ고찰하였다.
본 논문은 전부 5장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부당행위부인의 성격과 본질에서 개념 및 법적 성격, 목적, 이론적 근거 및 각국의 부당행위규제제도 등을
1.서론
1부당행위계산부인 의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을 가리지 않고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법인에 적용되며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거래함으로 인한 행위(거래)나 소득금액의 계산의 회계처리가 법률상이나 기업회계 기준상 그 내용이 적법하고
행위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은 국제간의 거래에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료가 해외에 있더라도 제출하도록 함으로서 모든 조세부담의 경감행위를 보다 강력하고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1. 의 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의 행위 또는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