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삼권분립의 원칙으로 각 기관의 독립성이 보장된다 할지라도 부패가 일어날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독립적인 반부패기관도 정치권력에 대한부패견제 기능을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으로부터의 외부 압력 역시 정치권력에 대한부패
부패 방지대책 중심 기구 역할, 고위 공직자를 포함한 권력 주변 및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와 균형 역할, 내부고발자 보호·보상제도의 최초 도입 시행 등에 의의를 두고 출범하였다.
2) 부패방지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공직부패를 조사·시정하는 대통령 직속의 행정위원회로서 규모가 작고 소속기관
정부패와 관련된 뇌물수수, 인허가업무나 청탁과 관련된 검은 돈 뒷거래, 이른바 급행료 챙기기 등 고질적인 관행을 빈정거리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존경과 권위의 상징이어야 할 대통령들, 특히 5·6공화국의 두 전직대통령은 불법적 비자금 조성이라는 정치부패혐의로 사법처리 되었던 것은 주지의
비위(非違)에 관한 조사·판단·건의의 권한을 가지며, 시민으로부터 직접 제소를 받을 수 있다. 또 신문이나 기타 자료·정보에 의하여 스스로 인지한 문제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도 있다. 옴부즈만은 재판이나 행정조치를 직접 취할 권한은 없지만, 어느 국가기관에 대하여서나 건의할 수 있다.
반부패 의식을 유도해내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향후 시민참여에 의한 부정부패통제제도 구축과 민간기업의 부정부패유발방지대책 수립, 그리고 이해관계 충돌 방지를 위한 대책수립도 요망된다. 또한 사정기관간 이해조정과 정치권의 협력과 의지, 그리고 부패척결에 대한 국민적 지지동원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