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및정착지원에 관한 법률(2014) 제2조 1항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 등을 졸업식까지 면제
- 국공립대학은 해당학교가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를 면제하며 사립대학은 정부에서 50%를 나머지 50%는 대학에서 북한이탈주민에게 장학금으로 지원 대부분
-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이 북한 또는 외국에서 이수한 학력을 국내 학력에 상응한 학력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우리 정부의 태도는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난민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여러 단체의 노력도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동등한 국가로 인정하면서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우리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정당화 할 수 있기 때문이
이주여성과 한국 남성의 결혼이 이주남성과 한국 여성의 결혼보다 항상 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이 이주여성과 한국 남성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국제결혼 추세 및 인구구성 전망(10년) (단위: 건, %)
연도
총 결혼건수
국제결혼
외국인 아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