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건전정보유통의 차단기술적용
1. 인터넷 접속 단말기에서의 차단
- PC 등 웹 브라우저가 설치된 인터넷 접속 단말기에서 차단
- 부모 등 보호자가 차단의 수준을 설정
-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모든 단말기에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함
- 차단 프로그램의 비정상적인 삭제 등에 대한 대비
대책으로는 법률적, 제도적 차원에서만 시행되는 것뿐만 아니라 거시적이고 포괄적인 사회정책에서 시도되어야 한다. 위원회차원에서의 자율적 규제정책이 필요하다. 즉 학교, 학원, 도서관, PC방 등 공공시설물 및 청소년이 출입하는 장소에 음란물차단사이트 프로그램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필
불건전정보 규제 방식은 해외 불건전 컨텐츠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 국제적으로 호환성을 가지는 불건전정보방지 대책이 요구된다.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호스트 되었지만 한국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불건전정보에 대한 기술적인 대책이 필요하나, 현재 활용되고 있는 기술적 방안들로는 충분한 효과
정보를 계속 읽을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인에게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특정한 정보의 이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개인은 직접 정보를 검색(browsing)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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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정보유통
첨단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정보와 지식의
문제는, 인터넷 자체가 개방성에 근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건전정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통신 관련 법규를 제(개)정하여 강제적으로 법규를 적용시키는 적극적 차단 방법과 불건전정보차단 도구의 효과적인 사용을 유도하는 기술적 차단 방법 등이 사용될 수 있